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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본뜬 리얼돌 판매 금지"…靑청원 20만 돌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7년 4월 5일 인천세관본부 조사관이 밀수입 위반한 일당을 검거했다. 당시에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불허한 바 있다. [뉴스1]

지난 2017년 4월 5일 인천세관본부 조사관이 밀수입 위반한 일당을 검거했다. 당시에는 리얼돌이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불허한 바 있다. [뉴스1]

여성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수입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 23일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31일 오전 9시 기준 20만 32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글에서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면서 "머리 스타일 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주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청원인은 리얼돌로 인해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얼돌로 욕구를 풀면 성범죄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자극적인 성인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만족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은 리얼돌의 수입 여부를 두고 한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가 아니며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청원은 한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 청와대로부터 관련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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