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터 개발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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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서울 성수동과 영등포동, 인천 부평.검단 등 수도권의 노후 공업지역이 아파트 단지 또는 상업지역으로 빠르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공업지역 이전 요건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사용하는 '공업지역 대체 지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 지정은 1994년부터 가능했다. 그러나 대체 지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기존 공업지역 내 공장을 모두 옮기는 경우에만 허용해 12년간 대체 지정이 이뤄진 곳은 수도권 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개별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부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서 그냥 남아 있는 공장들과 뒤섞이면서 소음.공해와 관련한 주민의 민원이 늘었다. 건교부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공장이 이전할 여유를 갖도록 1년가량 공업지역 지정이 중복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영등포와 성수동에 지정된 공업지역을 김포공항 인근 마곡지구나 신림동 서울대 주변 연구시설 용지 등으로 옮겨 공장을 짓도록 하고 기존 공업지역은 주거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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