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T가 김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돼 김 의원을 뇌물수수로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