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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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KT가 김 의원 자녀를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돼 김 의원을 뇌물수수로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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