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닝 2년, 대리시험 3년’ 영양사 국시 부정행위시 응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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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3회까지 시험을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영양사 국가시험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지난 4월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국가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뉴시스]

시행규칙에 따르면 컨닝을 하다 적발되면 2년,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면 3년간 국시 응시기회를 얻지 못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수험정지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았고, 응시자격 제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정행위 경중별로 1~3회까지 제한 차등 적용

시행규칙은 의사국시 규정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의 경중별로 응시제한 횟수를 1~3회까지 차등해 적용하도록 했다. 가령 시험 중에 대화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1회 응시가 제한된다.

다른 사람의 답안지나 문제를 엿본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나 전자계산기를 사용해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한 경우 2회 국시 응시가 제한된다.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한 경우, 시험문제나 답안을 유출하면 3회 응시 기회가 박탈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지난해 6443명이었다. 2014년과 2017년 핸드폰과 계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부정행위자가 적발돼 응시를 무효처리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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