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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뉴스1]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는 배우 손승원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징역 4년)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손씨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스마트폰 앱 호출로 하다보니 당시 배정이 잘 안 됐다”며 “실제 1km 정도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2명인데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며 “위로금과 함께 피해배상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손씨도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구치소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봉사하며 평생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손씨는 사고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당시 손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60%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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