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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 의혹’ 김현철, 무혐의 檢송치…“증거 불충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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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김현철씨의 환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9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정신과 의사 김현철씨의 환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9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정신과 의사 김현철씨 환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9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씨의 환자 성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 등에서 환자 A씨를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황장애 등을 앓던 A씨는 2016년부터 김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김씨는 2017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도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위력 행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2013년 회식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A씨와 B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씨로부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성범죄 의혹은 최근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자세히 보도된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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