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 공개…‘깜깜이 심사’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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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적정 분양가 제시 및 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적정 분양가 제시 및 분양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공택지 고분양가 논란 일자 #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나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심사ㆍ승인하는 기구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투명성 시비가 일었다.

땅값과 건축비를 더하고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가격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건설사에 유리하게 분양가를 승인해 분양가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게 했다. 또 위원회에 건축학ㆍ건축공학과 교수, 전기ㆍ기계 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지나지 않은 임직원 포함)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했다.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은 현재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렸다. 또 분양가 심사 전 사전에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기간은 2일에서 7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즉 중복가입을 원천 금지했다. 지역주택조합에 중복 가입한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별 지자체가 지정해제 요청을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지정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행정력 낭비를 막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 후 및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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