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당장 가능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국신문협회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당위성과 효과, 구독료 결제방식별 소득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및 구체적인 소득공제 실행 방안 등이 담겼다.
신문협회는 제안서에서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국의 82.3%가 신문구독료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당장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현금영수증 발행 지국과 신문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이달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확대한 만큼 신문구독료로까지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교통·통신비, 도서구입비, 문화비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늦춰 왔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며 "신문사와 지국에서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현목 기자 gojh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