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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협 간부 히로뽕복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마약퇴치를 목적으로 6월 발족된 전국마약퇴치 국민운동협의회 간부가 히로뽕을 맞으며 협의회 기금굼을 강제모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8일 전국마약퇴치국민운동협의회 부의장 이용진씨 (34· 서울방이동 올림픽아파트) 와 사무처직원 김남준씨 (28)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부의장 이씨에 대한 히로뽕 반응검사 결과 히로뽕 중독자로 밝혀내고 이씨를 마약전담반으로 넘겨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낙원동 낙원빌빙에 있는 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장부를 압수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씨등은 5월31일 서울삼성동 L카페 주인 유모씨를 협박, 협의회기부금으로 1백만원을 받아낸것을 비롯, 서울시내요식·유흥업소등에서 기부금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전과자인 이씨가 최근 히로뽕을 구입, 상습적으로 투약해온것으로 밝혀내고 강제모금한 기부금으로 히로뽕을 구입했는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히로뽕을 공급해온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기부금 강제모금과정에 협의회의 다른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마약류 범죄예방과 중독자 재활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6월17일 설립대회를 갖고 보사부에 등록을 신청중이며 가입회원은 5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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