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북 제재 어겨 붙잡아둔 선박 4척 중 2척 풀어준다

중앙일보

입력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선박이 부산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 안벽에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선박이 부산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 안벽에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인 선박 2척에 대해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방면을 승인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다른 2척의 선박은 고철 폐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면되는 2척은 '라이트하우스윈모어'(국적 홍콩)와 '피 파이오니어'(국적 한국)로 모두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됐다.

'라이트하우스윈모어'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여수항에, 2018년 9월 4일부터 억류된 '피 파이오니어'는 부산항에 붙잡혀 있었다. 두 선박 모두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선박의 억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난 5월 23일 제재 위에 억류해제를 신청했었다.

이들 외에 한국에 억류된 다른 2척 선박은 대북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제재 위에서 고철폐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 선박 2척은 '코티'(무국적)와 '탤런트 에이스'(무국적)다. 코티는 2017년 12월 21일부터 평택항에, 탤런트 에이스는 2018년 1월 19일부터 군산항에 각각 억류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 선박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라며 "모범적인 선례를 확립하고 각국의 충실한 안보리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