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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품 암거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마약류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중추신경에 작용, 환각상태에 이르게 하고 습관·중독성이 강한 한외 마약을 포함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일부 제약회사와 약국의 결탁으로 마구 팔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단속에 나선 서울지검 특수3부(강신욱 부장·박광빈 검사)는 4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약국 등에 팔아온(주)명인제약 대표 이항명씨(40) 등 4개 제약회사 관계자 8명과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약품을 장부기록 없이 판매해온 약사 3명, 약국주인·종업원 9명 등 모두 21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다른 약품의 판촉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덤으로 끼워 약국에 판(주)한국시락(대표 권계홍) 등 5개 제약회사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약품을 마구 시중에 유통시킨 서울 천호3동 201 도미약국 주인 김태남씨(48·약사) 등 약사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씨는 이들 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복지원·요양원에 대량판매 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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