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여군 정원 8.8% 확대, 총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까지 확충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앙포토]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8.8%까지 확충하는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앙포토]

정부가 2022년까지 여군 정원을 8.8%로 확대하고 군 병력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 등이 담긴 국방개혁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군은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을 8.8% 이상으로 확충한다. 또 기존 국방개혁법에는 상비병력 규모를 현재의 60만명 수준에서 내년인 2020년 50만명까지 감축하기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했다. 군은 일단 상비병력 규모를 올해 약 58만명으로 줄이고 향후 3년간 약 8만명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급격한 병력 감축을 막기 위해 기간을 수정했다.

매년 신규로 배출되는 여군 신임장교 인원은 지난해 1500여명 수준에서 올해 18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군간부 중 여군 비중 역시 지난해 1만1400명(6.2%)에서 올해 1만2495명(6.7%)로 늘어난다. 2022년에는 약 1만3000명에서 1만4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한 ‘미군공여구역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외국 국적 동포의 범위를 ‘외국 국적 동포의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를 통과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