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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측 “알아보라는 건 어느 기업체나 하는 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력 인사 자녀들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제기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지난 30일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30일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등 KT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은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다투겠다"며 부정 채용 지시 등 이 전 회장이 채용 비리를 주도한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이 전 회장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전 회장이 누가 지원했는지 비서실에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뒤 명단을 만들어 성적을 조작하고 관리했다는 부분은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회장이 ‘이런 사람이 들어왔으니 알아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체나 하는 일”이라며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회장 측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성태 의원 딸에 대한 청탁과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KT에서 근무했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회장을 제외한 서 전 사장 등 KT 전직 임원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적힌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 전 사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 결과 2012년 KT 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 채용 중 11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1건은 기소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와 김기택 전 상무보의 공동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는 지난 4월 구속기소 됐고, 김 전 상무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사한 KT 채용 비리 명단에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전직 한국공항공사 사장, 전 동방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 유력 인사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 등 KT 전 임원 4명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3일 열린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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