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고…” 살아있는 닭 굶기고 태워 죽인 업자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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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살아있는 닭을 고의로 죽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포토]

17일 살아있는 닭을 고의로 죽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중앙포토]

멀쩡하게 살아있는 닭을 고의로 굶겨 죽이거나 질식사시킨 뒤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양계업자와 축협 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17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충남과 전북에서 손해사정인과 공모해 가축재해보험금 약 30억원을 허위 편취한 혐의(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계장 업자 A(54)씨와 B(50)씨, 축협직원 C(38)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계업자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자루에 넣어 질식사하게 하고 냉동창고에 있던 죽은 닭을 마치 재해로 죽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업자 B씨는 양계장에 화재를 내 살아 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의 위탁을 받아 사육 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축협직원 C씨는 보험 업무를 담당하며 보험사기에 가담했고,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손해사정사 D씨(36)는 양계업자와 공모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닭을 보험처리를 위해 고의로 죽이거나 마릿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가축재해 보험료의 50%는 국가보조금으로 충원되고, 나머지 10~20%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충원되는 만큼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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