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외명품 밀수' 조현아 모녀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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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스1]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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