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0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40대 여자를 협박, 금품을 빼앗은 최모씨(37)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께 사하구 김모씨(48.여)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김씨의 전 남편이 에이즈에 걸려 치료 중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우편을 통해 발송, 김씨에게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과 사귀던 김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지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