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에도 페북에 글과 사진 올린 민주노총 간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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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 SNS에 심경 글을 올린 민주노총 간부.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구치소 수감 중 SNS에 심경 글을 올린 민주노총 간부.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시위 과정에서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가 구치소 이감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호송 담당 경찰관들을 징계하기로 8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3분 페이스북에 현재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본인의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함께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이 담겼다.

A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던 시점은 그가 영등포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되던 때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송치시 영치 물품을 탁송해야 하는데 호송관이 이를 피의자에게 반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담당 경찰관들을 감찰 조사해서 징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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