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유정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유정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때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르면 11일 고유정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범행 후 이틀 후인 같은 달 27일 펜션을 빠져나와 이튿날 완도행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조사 결과 고유정은 배 위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해상에 버리는 장면이 선박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고유정 진술에 따라 해경에 협조 요청을 하고 제주~완도 간 여객선 항로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