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인 소개하면 진료 상품권 준 의사, 불법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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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소개해 준 환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한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ixabay]

지인을 소개해 준 환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한 의사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ixabay]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하면 30만원 상당의 진료비 상품권을 드립니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붙였다. 광고 포스터는 2017년 2월초부터 그해 3월 중순까지 한달 반 동안 붙었다. 병원에 지인을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비 30만원을 깎아주겠다는 의미였다.

헌재 "검찰 기소유예 자의적, 취소해야"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구분 #'포인트 적립' 광고한 치과에도 같은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17년 8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를 범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A씨는 재판을 받지는 않게 됐지만 기소유예조차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재판소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해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이를 사주해서는 안 된다. 환자를 소개해주는 사람에게 A씨가 주기로 한 진료비 상품권이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진료비 상품권 제공이라는 영업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제공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상품권 제공은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는 등 본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가 제공하기로 한 상품권이 비급여 진료비 할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건 불법이라고 규정돼있지만 비급여 진료비 할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비급여 진료 할인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본인부담금은 구분돼야 한다고 봤다.

최근 의료법 위반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재 결정이 늘고 있다. 2016년 헌재는 “비보험 진료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쌓아드립니다”는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치과의사 B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진료인 경우 의사가 그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을 적법한 할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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