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구속영장…"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지난 28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신림동 강간 미수범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 트위터]

지난 28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신림동 강간 미수범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 [사진 트위터]

경찰이 서울 신림동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했다가 붙잡힌 30살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신림동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는 듯한 행동이 찍힌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을 일으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행동을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씨가 체포될 때 처음 받았던 혐의는 주거칩입이었다.

당시 경찰은 "강간죄는 고의로 폭행, 협박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미수를 논할 수 있는 죄"라며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를 통해 피의자 범행 전후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로 보아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A씨는 경찰이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한 후 112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29일 오전 7시15분 자택에서 검거됐다. 이날 오후 5시쯤 마친 1차 조사에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했다고 한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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