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기술자료 유용’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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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과 그 자회사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하청업체에 전달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에 장착되는 전선 묶음인 ‘하네스’(Harness)의 구매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기존 납품업체의 하네스 도면을 다른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 견적을 내도록 했다. 그러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결국 납품업체는 그해 4월 공급가를 최대 5%까지 내려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하네스 도면은 회로도 등을 단순 도면화한 것에 불과해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회로도 등에는 없는 필수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돼 있었기에 기술자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기계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를 압박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기존 3개 업체로부터 납품하던 품목 13종의 도면을 받아낸 뒤 세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 넘겨 부품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시제품 입찰 과정에서 부품 업체의 도면을 빼돌려 다른 부품 업체에 제공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드라이브 샤프트와 유압밸브 신제품 시제품을 도면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경쟁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유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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