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78년만에 서소문 떠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법조계가 78년간의 「서소문시대」를 마감하고 「서초동시대」를 맞이하기에 바쁘다.
9월 서초동 신청사 정식개관을 앞두고 서소문에서 이곳에 입주할 서울고등법원·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등 4개 법원과 서울고검·서울지검 등 2개 검찰청의 이사가 24일 시작돼 8월 중순에 완료된다.
변호사들도 벌써부터 이곳으로 몰리고 있으며 92년쯤 대법원마저 옮기게되면 서초동은 사법연수원과 합쳐 명실상부한「법조타운」이 형성돼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및 행형의 메카로 자리잡게 된다.
법원이나 검찰이 이사기간 중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보안」이며 공개되거나 훼손돼서는 안되는 문서가 대부분인 만큼 포장할 때나 옮길 때 담당직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있다.
이삿짐은 4·5t트럭 7백여대 분량으로 각종 증거물·참고자료·호적부본·보존기록과 집기 등에 대해 대수송작전이 펼쳐진다. 이사비용은 9천5백여만원.
◇법원=맨 먼저 서울고법이 24일부터 28일까지 이삿짐을 나른다. 이어 서울형사지법은 29일부터 3일간, 서울가정법원은 8월1일부터 5일간, 서울민사지법은 가장 늦은 8월7일부터 7일간 이사한다.
이러한 이사 때문에 4개 법원의 재판이 이사기간을 전후해 10여일쯤 일시 중단된다. 서울민사지법의 경우 서소문에서의 마지막 재판은 8월2일이며 7∼13일의 이사기간이 끝난 뒤 새 청사에서의 첫 재판은 8월18일로 예정돼있다.
이삿짐은 트럭으로 서울민사지법 1백50대, 서울고법 1백20대, 서울가정법원 65대, 서울형사지법 58대순이며 재판업무를 제외한 일반 소송접수 등 일반업무는 이사가 완료되는 대로 곧 개시한다.
서초동 새 청사 법원건물은 2개 동의 쌍둥이 건물로 2만1천4백43평 부지에 2만8천4백98평의 건평이며 지하2층·지상20층의 초현대식 건물.
A동에는 서울고법과 서울형사지법이 자리잡고 B동에는 서울민사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이 입주한다.
1∼2층엔 민원실이, 3∼4층엔 대법정 3개를 포함한 83개의 법정이 들어서며 사무실은 2백86개다. 법원구내의 주차규모만도 5백여대.
◇검찰=서울고검이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지검은 29일부터 4일간 새청사로 이사하며 고검이 27일부터, 지검이 31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삿짐은 서울지검이 2백50여대 분량으로 대부분이고 서울고검은 30대 분량이다. 서울지검의 이사비용은 3천만원.
새 검찰청사는 부지 1만8천5백25평에 건평 1만9천2백30평으로 지하2층·지상15층에 8백여개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 90년대 중반의 인력수급을 겨냥해 지었기 때문에 각 사무실이 널찍널찍한게 특징이다.
이곳에는 컴퓨터실·거짓말탐지기실 등 최신 설비가 장치돼있고 변호사실·기록검증실·소환자대기실 등이 마련돼 사건관계인·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서울고검은 13∼15층을 사용하며 나머지는 서울지검이 자리잡는다.
주차시설은 4백여대 수용규모.
◇ 「서소문법조」마감=「서소문법조시대」가 개막된 것은 78년전인 1911년. 이해 12월1일 조선고등법원이 서소문38번지에 들어서면서 이 부근이 법조타운으로 변신하기 시작했으며 1928년엔 현재의 대법원건물인 경성고등법원·복심법원·지방법원 등 경성3법원 건물이 세워졌다.
특히 우리나라 법정의 대표적 상징건물인 대법정은 7년 세워진 이후 역사의 심판장역할을 해왔으나 24일 문익환 목사사건의 3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운명을 다했다.
73년12월이후 서울고검·지검이 사용해온 서소문검찰청사에는 9월1일부터 신설되는 서울 서부지청이 입주, 서부지원과 함께 마포·은평·서대문구를 관할한다.
대법원·대검이 92년 강남으로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가 현재의 법원부지 중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어서 서소문법조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다. <김석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