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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임블리측 변호사 4명이지만 승소 확신하는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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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임지현 상무. [일간스포츠, 유튜브]

강용석 변호사, 임지현 상무. [일간스포츠, 유튜브]

여성 의류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앤씨(부건)가 '임블리 안티' 계정을 운영한 계정주A씨를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낸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가 "부건 측이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며 승소를 확신했다.

강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어제 부건 쪽에서 'Imvely_sorry'(임블리 쏘리) 계정주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을 내서 사건이 진행됐는데 제가 변호사로 출석했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부건 측은) 변호사가 4명이나 나왔다. 회사 쪽에서도 여러 명이 나와서 한 시간 넘게 PT를 하더라. 뭐랄까. 사건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블리 쏘리 계정이 모욕적인 글을 올려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계정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올라온 글 중 특정해서 이걸 삭제해달라고 하고 있다"라며 "어떤 글들이 문제 있느냐고 지적하자 그걸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다시 정해서 어떤 문장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명예훼손이 되는지 다시 제출하겠다 해서 재판 기일이 6월 5일로 다시 잡혔다. 그쪽에서 그걸 특정해주면 반박하는 서면을 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계정 삭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있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권리가 있는데. 소비자 권리상 충분히 의견 교환,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 글을 올리고 하는 것도 최근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부건에프앤씨 쪽에서 제대로 지적을 못 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사이트에서 올라온 글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허위라고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부건에프앤씨는 지난 6일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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