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사에 자체심의 강화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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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방송위는『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일차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자의 방송심의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무성의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방송사 내부의 자체 심의기능 부실에도 기인한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방송위의 이 같은「일반권고」결정과 통보는 방송위원회 운영규칙 제26조에 근거한 것으로 방송사에 대한 방송 위원회의「의견제시」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편 방송위의 잇따른「사과명령」등 규제강화 움직임에 따라 KBS와 MBC도 최근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KBS는 지난 13일 내부인사에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마 국장을 역임했던 김수동제작 위원 등 부장급 이상 간부5명을 심의실로 발령했다.
MBC도 최근 자체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내규를 개정하는 한편 자체심의 기준으로 방송윤리 강령을 마련키로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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