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수처 도입되면 문무일 직무유기로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16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무일 검찰총장을 겨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제 식구 감싸기’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 요구를 거부한 문 총장 등 현 감찰 담당자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오후 SNS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에 반대하는 검찰 태도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의 글은 문 총장이 오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뒤 게재됐다.

이어 “양승태, 임종헌, 우병우 등 법원과 청와대 인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직무유기로 기소하면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공문서위조 건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여전하다”며 “검찰의 이중성을 보고 있으려니 암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니) 지금과 같은 (국민들의) 성난 검찰개혁 요구를 마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 검사는 자신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 착수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등 4명의 직무유기 혐의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수사권조정 국면에서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받고도 안하면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지난달 25일 김수남 전 총장과 김주현 전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는 이들이 2015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고소인 고소장을 분실한 뒤 이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었다고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이들을 입건했고, 공교롭게도 검찰 역시 정치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두 기관이 기싸움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