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동시 영장실질심사…“불법선거 개입 혐의 인정?” 질문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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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직 경찰 수장이 15일 동시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들은 강신명(55)ㆍ이철성(61)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다. 이날 이들 이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이들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 출석한 이날 기자들은 두 전 경찰정장에게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 청와대 지시 직접?”“사찰 직접 지시?” “심경?”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영상은 이들 두 수장의 이날 법원 출석장면이다.

조문규 기자, 영상편집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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