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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무소 유족회 "도장골 유해 매장지 훼손"…시장 고소

중앙일보

입력

[청주형무소 유족회 제공=연합뉴스]

[청주형무소 유족회 제공=연합뉴스]

청주형무소 유족회가 낭성면 도장골 유해 매장지 훼손 책임을 물어 한범덕 청주시장을 장사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도장골은 1950년 7월 청주형무소 재소자 100여명이 학살당한 곳이다.

유족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간벌과 사방댐 사업을 명분으로 청주시 낭성면 호정리 도장골에 있는 유해 매장지를 훼손했다"며 관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회는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된 청주형무소 재소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 모임이다.

이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6년 도장골을 '우선 발굴 대상지'로 정했고, 2008년에는 유해 매장지 표지판을 세워 현장보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그런데도 현장이 무단 훼손돼 매장지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유해매장지를 훼손한 공사담당자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문책하고 검찰은 시장을 처벌하라”면서 “또 이곳을 발굴해 유해를 수습하고 안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회는 또 이날 유해 매장지가 훼손된 책임을 물어 한범덕 청주시장을 장사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주시는 지난 1월 산림조합에 도장골 산림 벌채를 허가하는 산림계획을 인가했다. 산림조합은 이후 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이곳에서 간벌작업을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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