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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나흘 앞으로 다가 왔지만…한국당, 망언 의원 징계 지지부진

중앙일보

입력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39주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5·18 망언’으로 제명 처분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제명 의결은 이번 주에도 마무리되기 힘들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이 의원 징계 의결) 의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지만, 이번 주 상황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국회가 ‘올스톱’ 되면서 의총을 열어 이 의원의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다.

여기에는 의총을 열어 이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한 표결 절차에 착수한다고 해도 제명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굳이 다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상황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총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한국당의 경우 재적의원(114명) 중 76명이 이 의원 제명에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김순례 의원. [연합뉴스]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왼쪽)·김순례 의원. [연합뉴스]

이 의원은 지난 2월 8일 김진태 의원과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세 의원 모두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 후보로 출마해 즉각 징계 논의가 되지 않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각각 경고와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한편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광주시민과 5·18 단체의 거센 반발에 또다시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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