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내란죄 처벌’ 靑국민청원, 열흘만에 20만 돌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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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청와대 폭파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열흘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1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0만257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대회에서 “4대강 보 해체용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를 폭파시킵시다. 여러분”이라는 막말을 했다.

그러자 이튿날인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원 이유를 썼다.

이어 ‘내란의 죄’를 다룬 형법 제87조와 90조를 각각 적고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5일 문제 발언은 “은유적인 표현”이라면서 “여당 대표가 우리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도 못하느냐”고 해명해 화를 키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한편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7일 김 의원을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폭파 발언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충분히 ‘내란 행위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범죄를 간과한다면 앞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과 법적 형평성에 크게 배치된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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