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배임 혐의’ 故조양호 회장 재판 종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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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법원이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법원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받는 270억원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공소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 실체적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피고인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10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별세한 조 회장의 사망 관련 서류가 지난 8일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 등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등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총 270억원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배임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정석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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