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목동 집 한 채 요구" 검찰 윤중천 진술 확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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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소환 조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출범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목동 집 한 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대표로 있던 중천산업개발은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13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08년 무렵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밖에도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넸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별장에 걸려있던 서양화 한 점을 가져갔다"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은 대부분 2008년 전에 발생해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거나 특수강간 혐의(공소시효 15년)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만으로 성립된다. 검찰은 윤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입증을 하는 한편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재개발 사업에 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차관직에서 자진 사퇴한 뒤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의 수사기관 출석은 이때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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