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범 변호인 접견금지「안기부관행」에 처음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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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안기부 등 수사기관이 시국공안사범에 대해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변호인접견을 금지한 관행에 대해 법원이 첫 제동을 걸었다.
서울형사지법 권진웅 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로 안기부에 의해 구속된 신구전문대 김준기교수 (51·원예학과) 와 성남지역노동자·민주투쟁연합의장 연성만씨(32·서울대 국사4 제적)의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접견침해에 대한 준항고를 받아들여 『안기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 등의 접견을 허가하라』고 결정했다.
안기부의 구속 피의자접견금지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허용토록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서울시흥 3동 중앙철제상가 2층에 「월간농민」이라는 잡지사를 설립, 지난 5월 『함께하는 농민』 창간호에 『현 농촌의 피폐현상은 해방이후 역대 독재정권의 농촌 수탈정책에 기인한 것』 이라는 내용이 담긴 잡지 6천여 부를 제작, 이를 1부에 2천5백원씩 받고 모두 4천여 부를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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