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안, 檢 사후통제 가능하게 설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지난해 6월 21일 브리핑 영상을 공유했다. [사진 KTV 유튜브 영상 캡쳐]

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지난해 6월 21일 브리핑 영상을 공유했다. [사진 KTV 유튜브 영상 캡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경찰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해 6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서명식’ 당시 자신의 브리핑 영상을 공유했다.

조 수석이 올려놓은 영상에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데 따른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글을 통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법안 내용을 두고 반발하는 검찰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공유된 52분 분량 영상 중에서 조 수석이 검경 수사권에 대해 브리핑하는 구간은 20분~40분 사이다. 이후에는 취재진과 질의응답도 했다.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작년 6월 21일 발표된 법무-행안 두 장관의 합의문”이라며 “영상의 중간을 보면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설명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쳐]

조 수석이 설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며 기소 또는 불기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을 냈는데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검찰은 경찰이 보완수사에 불응할 경우 해당 경찰에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찰이 보완수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해당 경찰에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검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 관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