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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비하 합성사진' 사용한 교학사에 17억 손배소 제기

중앙일보

입력

교학사 한국사 교재에 올라온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교학사 한국사 교재에 올라온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노무현재단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한국사 참고서에 사용한 교학사를 상대로 시민 1만7000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시민 1만7264명은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2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이날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유족 명의로 교학사에 대해 서울서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은 3월 29일부터 6일 동안 소송인단 1만명 모집에 나섰고, 신청자 폭주로 참가 규모를 확대한 결과 1만7264명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노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사진은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만든 게시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학사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에 이 사진을 사용했다.

3월 29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교학사. [사진 교학사 홈페이지]

3월 29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교학사. [사진 교학사 홈페이지]

이에 교학사는 3월 29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고 노무현 대통령 유가족과 노무현 재단,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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