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집에서 회사 서버 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 직원 집을 압수수색해 회사 공용서버를 확보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버를 포렌식하고 있다.

분식회계 증거 확보 위해 포렌식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3일 오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팀장급 직원 A씨 자택에서 회사 공용서버를 압수했다. 수사팀은 A씨가 ‘윗선’의 지시로 회사 서버를 자택에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 해당 서버가 삼바 관련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중순쯤 회사 공용서버를 숨겼다고 보고 있다. 당시는 에피스 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가 임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때다. 양씨와 이씨는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일 검찰 조사에서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집에 숨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를 3일 오전 긴급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은 뒤 긴급체포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인 48시간이 되기 전 풀려났다. 검찰은 A씨가 ‘윗선’의 지시로 서버를 숨긴 실무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버 안의 내용과 A씨에게 지시한 ‘윗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A씨의 ‘윗선’을 어느 정도 특정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에피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테스크포스) 임원 백모 상무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