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공과 SH공사(서울시), 경기지방공사(경기도), 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시)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정의 40%, 2009년엔 60%(송파 신도시는 40%), 2011년엔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된다. 선분양에 따른 청약과열을 막고, 아파트 공사 진행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후분양제가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내년 공공주택의 분양 물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40% 공정을 마치는 내후년부터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공 등 4개 기관은 매년 4만여가구를 공급해왔다.
전국의 27만 세 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다음달부터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영.공공기관 아파트가 모두 해당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세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여야 한다. 매년 분양되는 20만여가구 중 6000여 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초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평형 당첨자가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평균액만큼 채권을 사야한다. 일반분양 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세 자녀 가구뿐 아니라 지방이전 공공기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 등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때도 채권을 사야 한다.
한편 공작.수정아파트 등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가 추진해온 주상복합아파트로의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때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가구1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앴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들이 우선공급권을 갖지 못하고 일반 청약자와 마찬가지로 분양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소형평형 의무건립 비율 등 재건축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려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