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도 수사 대상" 靑, 공수처법 홍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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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과 보좌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과 보좌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청와대가 25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이 포함된다"며 국회에서 저지당하고 있는 공수처법을 홍보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8시쯤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행정·사법·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 총 700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수사대상 목록에 따르면 대통령 1명, 검사 2397명, 경찰(경무관 이상) 112명, 군인(장성급 장교) 420명, 법관(대법원장 및 대법관 포함) 3228명,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9명,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00명, 국무총리 및 총리실 정무직 2명, 중앙선관위 3명 등이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준비한 공수처 법안에는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재정 신청권을 부여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트위터]

[청와대 트위터]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먼저 법안 발의 절차가 완료돼야 해 2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제출되지 못하면 표결을 위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공수처법 팩스 접수 이후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의안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점거 중으로 경호권 발동 이후 여야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이 뒤엉켰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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