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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신미숙 재판 넘긴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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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왼쪽)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JTBC 캡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왼쪽)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JTBC 캡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이다.

검찰 기소…조국 靑 민정수석 등은 무혐의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중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이 관련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동향을 파악하고,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불응한 김모씨에게는 표적 감사를 벌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아울러 김씨 후임에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넘겨진 김은경·신미숙 주요 혐의

재판 넘겨진 김은경·신미숙 주요 혐의

신 전 비서관은 이후 박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비서관 역시 박씨가 탈락한 경위를 파악했을 뿐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고 24일 오후 사표가 수리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날 기소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던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거론하며 “(현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인사수요 파악의 필요성, 감찰 결과 (일부 임원에 대한) 비위 사실이 드러난 점에 비추어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관련 부분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밝힌 그동안의 고발 내용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비위첩보 묵살(직권남용) ▶박 비서관의 첩보누설 및 첩보수집 중단 지시(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외교부 및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휴대전화 불법감찰(직권남용)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휴대전화 불법감찰(직권남용) ▶환경부 장관 관련 국립공원위원회 동향 파악 지시(직권남용) 등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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