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도 세입자 보상…‘아현 철거민 비극’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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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시가 손실보상,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호방안’을 23일 내놨다. 지난해 12월 아현2구역 내 단독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강제 철거를 비관하다 고(故) 박준경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서울시, 이주비 등 손실보상 유도 #법적 근거 없어 실효성은 의문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대신 서울시는 사업자에게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단독주택이 헐리면서 쫓겨날 처지에 몰린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는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조건은 동일하다.

이들에게는 해당 구역에 만든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먼저 공급하되, 타 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나 빈집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세입자 대책의 적용 대상은 서울 시내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66개 구역 중 착공 이전인 49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시행계획안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낡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세입자 대책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곳곳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다만 이번 대책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서울시의 행정지침으로 허용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재건축조합과 협의하고 이들을 설득해 세입자 갈등 해결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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