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짜로 짝퉁 혼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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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짝퉁(모조품)' 한국 제품을 만든 중국인에 대해 연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중국 선전(深?)시 인민법원은 TV.DVD플레이어에 붙이는 삼성 로고 2만6000개와 금형.제작기계 등을 갖고 있다 적발된 곽모(23)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삼성전자가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4월 삼성 등 해외업체 로고 18만여 개를 갖고 있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앞서 선전시 푸톈구 인민법원은 삼성전자 휴대전화용 배터리를 무단 복제.판매한 진모(29)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재판부가 삼성을 포함한 한국 기업 제품의 모조품을 제조.판매한 자국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다.

중국의 가짜 제품은 한국 업체들에는 큰 골칫거리다. 산업자원부는 해외 모조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차질액이 연간 171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짝퉁 피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출상품모조 종합대응센터(http://stopfake.kita.net)'를 열었다. 센터는 모조품 피해사례 접수 및 대응 상담, 중소 수출업체의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 현지 에이전트 고용을 통한 현지 단속, 현지 민.형사 소송 대행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창우.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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