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부부 주식 거래 의혹'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이미선(49)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 오충진(51) 변호사의 '부당 주식 거래 의혹' 사건을 16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스1]

자유한국당의 고발 내용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35억원 대의 불법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다. 앞서 자유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은 15일 대검찰청에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17년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관련 사건을 재판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오 변호사와 함께 주식을 집중 매입한 정황(부패방지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이테크건설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갖고 이테크건설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매입한 정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 변호사가 판사 시절 점심 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주로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오 변호사의 2004년 9월 15일∼2005년 1월 31일 주식거래 48건의 상세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90%가 근무시간에 이뤄진 거래였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 변호사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이용하려 했다면 갖고 있던 주식의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겠느냐"면서 "주식거래 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