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을 다시 수사 중인 검찰이 2013년 경찰 내사 당시 불거진 청와대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6년 전 청와대서 압력 수사 방해” #당시 수사상황 기록한 수첩 제출
검찰 등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4일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차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차장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던 수사팀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활동했다.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차장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로 당시 수사 상황을 기록했던 업무수첩을 수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곽 의원은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없고 국과수 방문도 경찰이 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사흘 뒤인 2013년 3월 25일이라 수사 방해 여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와 성범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정·백희연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