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순번 정해 밥 사"···대구세무서장 갑질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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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의 한 세무서장이 부하 간부직원들에게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대구지역의 한 세무서장이 부하 간부직원들에게 갑질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대구지역의 한 세무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 횡포를 벌였다는 내부고발이 나와 대구지방국세청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8일 대구지방국세청과 세무서 직원 등에 따르면 대구 모 세무서장이 최근 한 달간 소속 과장 6명에게 매주 월·화·목요일 저녁 순번을 정해 저녁 살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과장들은 오후 6시10분부터 서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부하 팀장 등 2∼3명과 함께 서장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감사팀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서 직원 A씨는 “요즘 시절에 이런 경우가 어딨느냐”며 “김영란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데도 과장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반발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녁뿐만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서장 개인 약속이 없으면 과장들이 정해진 순번으로 밥을 사야 한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내부적으로 갑질 논란이 계속되자 이날 국세청은 대구지역 5개 세무서에 “갑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내렸다.

해당 서장은 또 매주 금요일 오후만 되면 집이 있는 서울로 가기 위해 오후 3시부터 모든 결재를 올리지 못하도록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원들은 금요일 외 평일에도 오전 9∼11시, 오후 2∼5시까지만 서장에게 결재를 올려야 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서장의 취침시간으로 결재를 올릴 수 없다고 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우리에게 직접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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