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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김학의 출국금지, 대검이 사실상 반대"…대검 "일체 관여 안 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 및 대검의 반대입장 표명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인 김용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 및 대검의 반대입장 표명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요청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 기구인 진상조사단과 대검찰청의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조사단은 앞서 “대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은 “조사단 스스로 출국금지 요청을 철회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조사단의 보고를 받는 과거사위가 조사단 주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대검 vs 과거사위-진상조사단 진실공방 격화

과거사위는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반대하지 않았다는 대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과거사위 소속인 김용민 변호사는 “대검의 주장이 진상조사단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고 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다음날인 20일 조사단이 관련 공문을 작성하던 중 대검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의 반대 이유는 ▶김학의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이 있는 상태이며 ▶조사단 진상조사 결과는 과거사위에도 보고되지 않았고 ▶장자연 사건처럼 일부 내용에 대한 수사권고도 없다는 것이었다. 과거사위는 “대검은 그동안 진상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 왔음에도 유독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입장의 문건을 보내 매우 강력한 반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 JTBC]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 JTBC]

이에 따라 조사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다른 방법을 검토하던 중 지난달 22일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비행기 탑승 직전 이를 저지당했다. 조사단 파견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에서 미리 작성한 출국금지 요청서가 있었기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이 지난 5일 검찰 내부망 ‘e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라고 밝힌 데 대해 3가지로 나눠 문제를 제기했다.

일단 대검에서 출국금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조사단이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것이지 출국금지 요청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사위는 “당시 출국금지에 대한 대검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명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 내부 게시판에 대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조사단 검사들에 대한 내부 경고성 대응이라고 봤다. 과거사위는 “조사단 검사들을 대검에 항명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비치게 하거나 언론사에 허위 제보를 하는 사람으로 비치게 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 외부위원이 검사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매우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며 “매우 강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대검이 ‘팩트체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조사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반박했다.

과거사위는 “위와 같은 대검의 대응방식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속한 조사단의 독립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검찰 내부에서 압력을 가해 조사단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조사단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보장하고, 새롭게 설치된 수사단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기존에 밝힌 입장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e프로스’에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없다고 조사단에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팀에서 출국금지에 관한 검토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이 팩트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관련해 과거사위와 조사단이 나눈 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검은 일체 관여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가영·남궁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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