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 우려되는 정신질환 환자 퇴원하면 통보해야…'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3.28/뉴스1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3.28/뉴스1

앞으로 치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면 환자나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심의를 거쳐 이를 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임세원법'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말 정신질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사망했다. 이에 의료인의 피해를 막고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가 퇴원하면, 환자·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보건소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한다. 지역사회는 퇴원한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정신질환 환자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보호자 동의를 받는 절차도 생략되어 청구가 쉬워졌다.

환자의 퇴원을 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통보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정신질환이란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환자의 퇴원 통보가 퇴원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라는 법률안 개정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개정안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다.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 환자의 퇴원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가 거부하면 퇴원을 통보할 수 없다. 만약 환자가 통보를 거부하면 이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원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외래치료명령제 역시 외래치료지원제로 이름을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칭이 바뀌고 보호 의무자 동의 규정도 삭제되어 국가지원이란 의미가 명확해졌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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