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부인 10억 대출 "주택 LTV 한도와 무관"…국민은행 “정상적인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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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중앙포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중앙포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부인 박모씨는 지난해 8월 국민은행 성산동지점에서 1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2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담보는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과 토지였다.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의 부인 명의로 받은 은행 대출금은 10억2079만원, 부동산의 매입가는 25억7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개인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대출금이 매입가의 39.7%라면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선 김 대변인 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해당 건물은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데 이런 경우엔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지난해 8월 당시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LTV 제한 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대출을 내줬다. 그 비율은 해당 지역의 경매낙찰률 등을 고려해 은행이 정하는데, 통상 시세의 70~80%였다.

김 대변인 부인이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10억원이 훨씬 넘는 금액도 빌릴 수 있었던 셈이다.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도 상가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보다는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란 규제가 적용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주택)~1.5배(비주택) 이상이어야 대출을 내주는 규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RTI 규제를 적용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여서 김 대변인 부인의 대출과는 관계가 없다.

만일 김 대변인의 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LTV의 한도는 40%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상가의 비중이 클 때는 상가 대출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해당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다.

만일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됐더라도 해당 대출은 LTV 규제 상한선(40%)을 넘기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40%가 적용된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대출 만기를 30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했다면 DTI(40%)의 기준선에 맞출 수 있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지역의 LTV·DTI 비율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40%로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채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다주택자는 30%로 규제가 강화됐지만 김 대변인 가족은 당시 무주택이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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