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못한다, 허위·과대광고 1478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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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중앙포토]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중앙포토]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하며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월에 진행한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 점검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허위·과대광고한 사례는 1478건이다.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1472건)했다. 이 밖에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6건)한 사례도 적발됐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산품 마스크 등과 달리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한다. 보건용마스크는 KF(korea Filter)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입자차단 성능이 있는 제품만 보건용 마스크로 지정되어있다.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글자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과대광고 위반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대광고 위반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포함된 판매 사이트에 게시물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상습위반자는 기한없이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미허가 제조업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만든 사례와 관련해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와 전체 제조업소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도 수거해 품질 및 표시사항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점검과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제품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체 관리수준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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