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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첫 재판절차…출석 여부는 불투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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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뉴스1]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뉴스1]

댓글여론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열린다. 김씨 이외에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킹크랩을 개발한 ‘초뽀’ 김모씨 등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외 11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김씨의 출석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한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드루킹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아울러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김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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