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다시 파헤친다…野 곽상도 의원도 조사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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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법무부는 25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내린 김학의(63) 전 법무차관에 대한 재수사 권고를 수용하고, 대검찰청에 내용을 송부했다.

앞서 이날 과거사위는 '별장 성접대·성폭력 의혹 사건'의 김 전 차관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혐의 관련 수사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재수사 권고를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확보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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