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범 변호비도 장물…변호사 사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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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씨 부모 피살 사건 피의자 김모(34)씨의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의 담당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변호사 수임료로 낸 4500만원도 훔친 돈 가방에서 나온 '장물'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앞서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17일 긴급체포되자 해당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아들이 맡긴 돈 중 4500만원을 꺼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의 변호사는 사건 수임 비용 전액을 반환 조치했다. 또 이날 오전 김씨를 접견하고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변호인은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임 이유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이씨의 부모를 상대로 범행한 뒤 집 안에 있던 돈 가방을 가지고 왔다. 그는 이후 화성시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머물며 어머니에게 2차례 현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맡긴 돈을 변호사 수임료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 21일 "아들이 맡긴 돈"이라며 경찰에 중국 돈 등이 섞인 현금 2억5000만원 상당을 제출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아들이 '사고를 쳤다'며 돈을 주긴 했지만 범행으로 얻은 돈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 김씨의 이모가 김씨가 맡긴 돈을 김씨 의붓아버지 차량에 옮긴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어머니를 장물 보관 혐의로, 김씨의 이모와 의붓아버지를 각각 장물 운반과 장물 보관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김씨가 범행 당일 뒷수습을 위해 부른 친구의 지인 2명과 흥신소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해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이씨의 부모를 상대로 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오는 2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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